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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지] 어린이집 CCTV 우수 첨단안전제품 공시

관리자 2021-11-01 조회수 370
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공고 제 2015 - 01호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어린이집 CCTV 우수 첨단 안전 제품 공시


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정부가 입법예고함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, 9월 19일부터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의 보육실, 공동놀이실, 놀이터, 식당 및 강당 등 주요 활동 공간에 CCTV를 1대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.

이에 따라 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는 무분별한 저가, 불량제품의 도입에 따른 첨단안전 산업계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고, 어린이집에서 CCTV 도입시 우수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 CCTV 우수 첨단 안전 제품을 첨부와 같이 선정 공시합니다.


 2015.  8.  17.


한국첨단안전산업협회 회장 배영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