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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공고]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관리자 2021-11-05 조회수 392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 2016 - 83 호

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

2016년도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요령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6. 3. 30.
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

  • □ 사업목적
    - 표준강국 실현을 위해 표준개발, 국제표준제안, 표준화 활동, 표준의 이행확산, 표준기반조성 및 전문가 양성
       등을 추진
  • □ 지원대상 분야
    - (표준화연구개발)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
       개발 및 선점
    - (표준기반조성) 우리 기술·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위한 표준전략,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 기반조성
       (정책·제도, 조직, 인력, 장비 등)

  • Ⅰ. 지원내용
    □ 지원규모 : 56억원 내외
    ○ 지정공모 : 30개 과제
    □ 지원자금 성격 : 정부 일반회계에서 출연
    □ 지원방식 및 비율 : 당해년도 사업비의 100%까지 정부출연금으로 지원 가능
    지원방식 및 비율
    지원분야
    지원대상
    ① 표준화연구개발
    [Ⅲ. 지원대상 과제목록] 참조
    ② 표준기반조성
    ※ 각 과제 제안요구서(RFP)에 명시된 총 사업기간 및 연차별 소요금액 이내로 신청
    □ 지원분야
    ○ 표준화 연구개발
    표준화 연구개발 지원분야
    구 분
    내 용
    목 표
    수출 시장에서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대를 위한 원천기술의 국제표준 개발 및 선점
    지원대상
    과제

    ○ 시험·분석 등의 연구를 통해 표준(안)을 개발하고, 국제표준화기구 (ISO/IEC)에 국제표준을 제안하여
        DIS 채택까지 완료가 가능한 과제

    * 공공성, 사회적 편익, 산업계 파급효과 등의 이유로 범국가적인 표준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
       경우는 국내표준 제정 과제도 지원 가능

    ○ 기존 국제표준화 진행 단계에 있는 과제 중 IS 채택까지 연구개발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과제

    * 단, 연구 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과제는 배제

    ○ 중점 지원분야

    - 인쇄전자, 3D융합, 차세대PCB, 융합의료, 스마트그리드, LED 융합 등 융·복합 신산업 기술표준
    - 모바일 보안, 차량용 내비·블랙박스, 모바일결제, 클라우드, 스마트미디어 등 스마트 IT 기술표준
    - 신재생에너지, 원자력, 에너지절감, 전기차 등 친환경·녹색기반 기술표준
    - 차세대로봇, 고부가·차세대 선박, 산업소재, 제조기반, 미래형 생산시스템 등 주력산업 기술표준
    - 감성제품, 장애인·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국민행복 기술표준
    - 기타 전기전자·정보통신, 기계·건설·물류, 화학·섬유, 에너지·환경, 문화·복지·경영시스템 등의
      산업분야에서 파급효과가 큰 기술표준
    * 국제표준특허 창출이 가능한 과제는 우대 지원

    지원규모
    지원기간 : 1~4년, 정부출연금 : 2억원 이내/년
    * 주관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음
    ○ 표준기반조성
    표준기반조성 지원분야
    구 분
    내 용
    목 표
    우리 기술·제품의 선도적 국제표준화를 궁극적으로 이끌기 위한 표준전략, 정책개발 및 인력양성 등
    기반조성(정책·제도, 조직, 인력, 장비 등)
    지원대상
    과제

    ○ 국제표준화기구의 주요정책 및 이슈에 대한 대응기반
    ○ 기술 및 시장동향 조사·분석 등을 통한 표준화 정책·전략 수립
    ○ 국제표준화 리더십 확보를 위한 국가간 협력
    ○ 원천기술 국제표준화를 사업화와 연계하기 위한 지원체계
    ○ 민간 표준화 역량을 확충하기 위한 표준개발 환경기반 구축
    ○ 선도적 국제표준화 추진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체계
    ○ TC/SC 설립, 임원 수임 등을 위한 국제협력 기반조성
    ○ 그 밖에 홍보, 교육 및 인문·사회학적 관점의 표준화 이행 확산 및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

    지원규모
    지원기간 : 1~3년, 정부출연금 : 4억원 이내/년
    * 단, 과제 수행분야 및 규모가 방대한 경우 예외적 지원이 가능하며, 사업 분야 특성을 감안하여
      주관기관은 비영리기관으로 한정
    □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
    ○ 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   - 신규채용 연구원은 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5년 9월 29일 이후)부터 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
    *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함
    - 중소·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,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
    -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,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
    ○ 중소·중견기업의 경우, 상기에 의거 채용한 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
    - 단,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
    ○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, 관리 및 사용, 정산에 관한 요령」별표 제1호*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    * 공통운영요령 [별표1]의 기술분류체계의 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와 소분류가 S/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단,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
    ○ 창업초기 중소기업(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)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
    ○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,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(사업자등록증,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)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
    ○ 「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(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)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
    ○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(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~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)로 근무하는 중소·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
    - 단, 상기 현금인건비 산정 내용과 중복적용하지 아니함
    □ 중소·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
    ○ 중소·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,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아래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
    - 신규채용인력은 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(2015년 9월 29일 이후)부터 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참여율에 따라 인건비의 현금 산정 가능(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100%를 초과할 수 없음)
    -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%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(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%를 초과할 수 없음)
    □ 산업기술 R&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(의무) 편성 인건비중
 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인건비 비중
    구 분
  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
    인건비 비중
    1차년도 총사업비중 인건비(현금+현물)를 최소(의무) 49%이상으로 책정
    ※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1차년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(현금+현물)의 비중을 의미함
    □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
    ○ 「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,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%이상 2%이하로 책정
  • Ⅱ. 사업 추진체계
    사업 추진체계
  • Ⅲ. 지원대상 과제 목록
    □ 표준화연구개발 분야
    대상 과제 목록
    순번
    과제명
    정부
    출연금
    (억원)
    사업기간
    (년)
    기술료
    주관기관
    유형
    별첨
    1
    중량충격음 평가등급 국제표준화 및 건축물 음향등급 표시기준 표준화
    2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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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
    건물부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복사냉난방시스템 국제표준 개발
    2
    3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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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3
    극장 환경에서 다면영상의 효과적인 표현을 위한 표준화 연구개발
    2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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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4
    단일캡 형광램프 대체형 LED 램프 국제표준화
    1
    2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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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5
    국내 CCTV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수준의 표준개발
    2
    3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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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6
    신선물류기술 (Temperature controlled supply chain technology) 국제표준개발
    2
    3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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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7
    탄소섬유 발열체 특성 평가방법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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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8
    수문 및 기상 관측용 강수량계 규격 국제 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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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9
    위생용지 물리적 특성 측정방법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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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0
    건축물 차양장치 및 Center of glazing(커튼월) 국제표준 개발
    2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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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1
    ICT 융합 Connected 조명 국제 표준화 연구개발
    1.5
    3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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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2
    웨어러블 기기의 안전성(저온화상) 평가방법의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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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3
    건축용 에어로젤 단열재의 성능평가방법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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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4
    해상용 LNG 연료공급시스템의 통합 성능평가 국제표준화
    2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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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5
    유압브레이커의 성능지표 및 시험방법에 관한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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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6
    LED 칩 광소자/패키지의 특성 평가 국제표준 개발
    1.5
    3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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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7
    고분해능 X선회절법을 이용한 전력반도체용 단결정 박막 품질 평가 국제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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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8
    ISO22301(BCMS)의 공공분야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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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19
    의약품 정보 메타서비스 모델 국제 표준 개발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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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0
    3D 디지털 휴먼 모델링 국제 표준화
    1.5
    4
    비징수
    제한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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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21
    트랙터 전복 안전도 시험방법 및 안전표지 표준개발
    1.5
    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