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정의무교육안내
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의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는 의무적인 직장인 및 근로자 법정의무 교육.
법정의무교육(성희롱예방교육, 개인정보보호교육, 산업안전보건교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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